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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각 기관ㆍ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근로자가 투표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청구하면 보장해야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주가 거절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더부천 기사입력 2022-03-02 11:5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3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기간(3월 4~5일)과 선거일(3월 9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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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ㆍ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ㆍ직원과 산하 기관ㆍ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ㆍ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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