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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D-60, 1월 8일부터 정당ㆍ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각종 행사 개최ㆍ후원ㆍ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더부천 기사입력 2022-01-06 13:5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27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1월 8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은 각종 행사를 개최ㆍ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월 8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정당ㆍ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ㆍ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 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특정 일ㆍ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 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정당ㆍ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ㆍ금지행위를 안내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 주요 일정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2021년 7월 12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2월 13일~14일(오전 9시~오후 6시).

▴공식 선거운동= 2월 15일부터 3월 8일 자정.

▴재외투표= 2월 23~28일(오전 8시~오후 5시).

▴선상투표= 3월 1~4일.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3월 3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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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3월 4~5일(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3월 9일(오전 6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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