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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7월 12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ㆍ표지물 착용, 명함 배부ㆍ지지 호소 가능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직은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더부천 기사입력 2021-07-08 17:5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eon.com 조회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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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대선) 전 240일인 7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8일 밝혔다.

20대 대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6천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는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을 앙선관위 홈페이지(info.nec.go.krㆍ바로 가기 클릭 )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ㆍ현판ㆍ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전국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ㆍ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言)과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당내 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25억6천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선거법 안내와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온ㆍ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후보자 비방ㆍ허위사실공표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방ㆍ허위사실 특별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3월 9일(수요일)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 사무 일정

- 12월 9일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 2022년 1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2022년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2월 25일 선거인명부 확정)
-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 2월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3월 8일 자정 공식선거운동 종료).
- 3월 4일과 5일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3월 9일 투표(오전 6시~오후 6시) 및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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