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7 재ㆍ보궐선거에서 부천시의원을 1명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부천시 마선거구(상2동ㆍ상3동→ 상동)의 보궐선거가 무산됐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부천시 마선거구(상동)의 4.7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선관위원 회의를 열고, 8명 가운데 6명이 보궐선거 미실시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궐선거를 미실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제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됐다.
앞서 부천시의회 강병일 의장은 지난 9일 이동현 전 의장의 의원직 사직서를 수리하고,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지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천시 선관위는 부천시 마선거구(상동)의 보궐선거를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전국에서 16일까지 기초의회에 궐원이 발생한 지역구는 20곳으로, 이 가운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선거구는 서울 관악구 2곳·강동구 1곳, 인천 미추홀구 1곳, 경북 경산시 1곳, 부천시 1곳 등 6곳이다.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서 결정하며, 해당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 궐원시 다음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 75% 이상이 유지될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201조를 들고 있다.
이번 4.7 보궐선거 이후 차기 지방선거일은 내년(2022년) 6월 1일이어서, 보궐선거로 당선될 기초의원의 임기는 1년2개월 가량이다.
현재까지 궐원이 발생한 기초의회 가운데 의원 정수가 75% 이하인 곳은 단 1곳도 없기 때문에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해당 선관위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관계로, 같은 법을 두고도 각 선관위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는 셈이다.
이로 인해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선거구에서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해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곳(서울 관악구, 인천 미추홀구)도 있다.
보궐선거 미실시 불복 소송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이 무효가 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재보궐선거 실시애 따른 해당 선거구 관할 선관위마다 서로 다른 결정으로 인한 일관성 없는 잣대가 또다른 정치적 불신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