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56)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했고, 1994년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고, 사울지법, 전주지법 정읍지원,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행정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2009년 2월~2010년 2월),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2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힌다”고 밝혔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오는 4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
앞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당초 2일 예정이었다가 4일로 연기)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