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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곳 단수 공천, 경기 2곳 등 13곳 2월 27~29일 3차 경선 실시
22일 오후 6시까지 등록 신청… 6시 30분 경선방식 설명회
경선 결과에 절대 승복 서약서… 25자 이내 대표경력 2개 
더부천 기사입력 2020-02-21 15:39 l 강영벡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599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1일 오후 4.15 총선(21대 총선)에 출마한 ▲울산 울주군(김영문), ▲경기 이천시(김용진), ▲충북 충주시(김경욱) 등 3개 선거구를 단수 후보자로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3차 경선 지역구로 13곳을 선정하고,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22일 오후 6시까지 경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민주당 4.15총선 당내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투표 50% +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3차 경선이 실시되는 13곳은 ▲경기 2곳(포천시 가평군, 여주시 양평군), ▲부산 1곳(기장군), ▲강원 2곳(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북 1곳(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전북 1곳(익산시을), ▲전남 3곳(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목포시, 여수시을), ▲경북 2곳(경산시, 구미시갑), ▲경남 1곳(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이다.

앞서 지난 17일과 19일, 21일 최고위원회에서 경선 후보자로 확정, 의결된 13개 선거구의 경선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경기>
▲포천시 가평군= 이철휘ㆍ최호열 ▲여주시 양평군= 백종덕ㆍ최재관ㆍ한유진.

<부산>
▲기장군= 김한선ㆍ박견목ㆍ최택용.

<강원>
▲동해시 삼척시= 김동완ㆍ김명기.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원경환ㆍ장승호.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곽상언ㆍ성낙현.

<전북>
▲익산시을= 김성중ㆍ한병도.

<전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윤광국ㆍ윤재갑 ▲목포시= 김원이ㆍ우기종 ▲여수시을= 김회재·정기명.

<경북>
▲경산시= 변명규ㆍ전상헌 ▲구미시갑= 김봉재ㆍ김철호.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서필상ㆍ조현진.

한편,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당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50%)와 일반국민 투표(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4.15총선 민주당 권리당원 선거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입당,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당비 6회 이상 납부자를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4.15총선(21대 총선) 지역구 경선 방식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등록 서류는 경선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ARS투표용 경력 신청서 및 경력 증빙서류, 경선 참관인 신청서, 후보자 대리인 위임장, 기탁금 납입증 등이다.

연령이 20대인 후보자는 기탁금이 없으며, 30대 후보자는 기탁금의 50%를 납입하면 되고, 기탁금 납입시 모든 경선 후보자는 반드시 정부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계좌를 통해 이체해야 한다.

또 경력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 접수시 후보자 및 대리인은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경선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서약서는 당헌ㆍ당규를 준수하고 정강ㆍ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당의 결정에 절대 승복함은 물론 선거운동과정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사실 공표, 지역감정 조장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국민참여경선 ARS투표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조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불법 전화착신 설치, 자체 여론조사 실시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후보자 자격 박탈과 같은 강력한 징계조치에 승복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경선에 임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당의 결정과 경선결과에 절대 승복하는 것을 준수할 것을 굳게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경선 후보자 ARS투표용 경력 신청서는 모두 25자 이내의 대표 경력 2개로, 1순위 경력을 선(先) 호명하고, 2순위 경력을 후(後) 호명하게 되며, 경력은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경력 신청 시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7~29일 실시하는 경선에 참관인이 참석하는데, 1일차, 2일차, 3일차에 동일인도 가능하며, 사전에 경선 참관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자 ARS투표 대표경력 허용기준 지침은 ▲전ㆍ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은 불허하며, ▲경력 입증이 가능한 경력만 인정(해당 기관․단체의 증명서 발급 기준),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25자 이내로 기입해야 한다.

▲임의적이거나 임시ㆍ한시적인 경력은 불허하고, 기관 및 단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하더라도 존속 1년 미만인 기구․단체의 경력, 존속 1년 이상의 기구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임의단체와 모임은 불허하며,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선거기구, 후원단체, 연구단체, 기념사업회 등의 영리․비영리단체의 대표경력은 불허하고, 다만, 재직증명, 법인등기부상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특정 정치인의 이름은 포함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기관 및 단체의 명칭은 법적 등록 명칭 또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면, ▲제19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은 허용,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촛불정부 등은 불허, ▲○○○선대위,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 등은 불허, ▲○○○를사랑하는모임 회장, ○사모 카페 운영자, ○사모 지부장 등은 불허, ▲○○○대통령후보 유세단장, ○○○대통령후보 특보 등은 불허 ▲○○○시․도지사, ○○○당대표, ○○○국회의원, ○○○장관 정책특보 등은 불허 ▲국회의원 보좌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은 허용한다.

▲소속기관․단체명과 직함(공식적인 직위)은 함께 사용해야만 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명 하나만 사용하는 것은 불허하다.(경실련 임원: 불허→ 경실련 사무처장 등 허용).

▲학력, 학위의 경우 학교명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정치학 박사 : 불허 → ❍❍대 정치학 박사 허용).

▲출마경력 時 당명, 선거명, 선거구명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예비후보는 불허, 재선ㆍ3선 허용( 종로구의회 예비후보, 민주당 후보, 19대 국회의원후보: 불허→ 민주당 종로구의회의원 후보, 무소속 20대 국회의원 후보 등은 허용).

그밖에 불허ㆍ허용 기준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경선 후보자 선거운동방법은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경선 안내 문자 1회, 각 후보자별 홍보 문자 2회로, 안심번호선거인단은 가상번호로 제공되며, 본인이 우리당 경선에 참여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안내 및 홍보 문자 발송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문자 내용은 140자 이내로 보내야 한다.

경선 안내 문자(1회)는 경선 선거일 전(12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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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홍보 문자(2회)는 140자 이내로 선거일 투표 개시 2일 전부터 2회 발송하며, 발송 순번은 1회차는‘가나다’ 순→ 2회차는 ‘다나가’ 순이며, 문자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준해 140자 이내로 자유롭게 제출하면 된다.

문자내용에 대표경력이 포함되는 경우, ‘ARS투표 허용기준 지침’에 준해 작성한 것만 허용하고, 이 경우 공직선거법 및 당헌ㆍ당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금지하는 선거운동(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34조 준용)은 ▲경선지역 ARS 음성녹음으로 투표 독려 및 후보 지지 전화 ▲ARS 투표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여론조사, ARS 음성녹음 방식의 투표 독려 및 방해 등 행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총선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지지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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