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내에서의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습권ㆍ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지난 1월 10일 국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바 있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현행법 하에서 교육 현장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주요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돼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포함)ㆍ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사무 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당원이 돼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ㆍ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명칭ㆍ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지지 선언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교원은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해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고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가하다.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학교 운동장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지지 호소 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ㆍ입후보 예정자 및 학생ㆍ교직원 등에게 운용 기준을 적극 안내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운용기준이 잘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권 확대 관련 위반 사례 예시
▲18세 학생- 할 수 있는 사례
▪학생이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하는 행위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선거사무 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되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ㆍ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돼 연설ㆍ대담하는 행위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돼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통한 선거운동
▪정당 가입
▪정치자금 기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는 후원금 기부 안내.
▲18세 학생- 할 수 없는 사례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ㆍ옷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공선법 제68조 제1항의 경우 제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명칭ㆍ성명이 게재된 현수막ㆍ포스터ㆍ대자보를 게시ㆍ첩부하는 행위
▪선거기간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해 선거운동하는 행위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동아리 모임 등을 개최하는 행위
▪선거기간에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당선ㆍ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예비)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해 게시ㆍ전송하는 행위
▪비정규 학력 기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학생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하는 후원금 기부 안내.
▲학생으로 구성된 단체ㆍ모임- 할 수 있는 사례
▪학생 단체 내부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정책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
▲학생으로 구성된 단체ㆍ모임- 할 수 없는 사례
▪학생 단체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행위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할 수 있는 사례
▪학교 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학교에서의 공개장소의 연설ㆍ대담
▪입학식ㆍ졸업식 등 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를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할 수 없는 사례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하는 학교 내 선거운동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아르바이트를 알선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학생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글ㆍ동영상을 문자메시지ㆍ유튜브ㆍSNS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학교- 할 수 있는 사례
▪교육기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학교-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행위
▪학교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교의 기관지에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여 발행ㆍ배부하는 행위.
▲교원-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와 무관하게 교육의 일환으로 특정 정당ㆍ후보자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승인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
▲교원- 할 수 없는 사례
▪개인의 자격에서 하는 선거운동
▪수업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한 발언을 하는 행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한 글ㆍ선거운동 정보를 게시ㆍ전송하는 행위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학교 내 선거운동만을 허용하는 행위
▪학생에게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정당 가입
▪정치자금(기탁금 제외) 기부
▪수업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행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수업과 무관하게 특정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