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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의회 의석 ‘국민의힘 78 vs 민주당 78’ 여야 동수
지역구 141석- 민주당 71석ㆍ국민의힘 70석
비례대표 15석- 민주당 7석ㆍ국민의힘 8석  
더부천 기사입력 2022-06-02 11:4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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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 선거 결과, 전체 의석 156석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78석’ 을 차지해 여야 동수(同數)가 됐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석 분포를 보면, 지역구 141석은 민주당 71석ㆍ국민의힘 70석이고, 비례대표 15석은 민주당 7석ㆍ국민의힘 8석으로 의석 수가 여야 동수가 됐다.

경기도의회 사상 거대 양당이 같은 의석수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수 정당은 득표율이 기준(5%)에 미치지 못해 비례대표조차 배출하지 못했다.

4년 전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142석 중 민주당 135석, 한국당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민주당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과 바교하면 경기도의회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

당시 지역구 129석은 민주당 128석, 한국당은 1석을 차지했고, 비례대표 13석은 민주당 7석, 한국당 3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배분됐다.

이로 인해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민주당 주도로 의회가 운영됨면서 야당과 별다른 충돌 없이 민선7기 경기도 집행부와 순조롭게 각종 정책들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민선 8기에서는 각종 사안별로 충돌할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보인다.

당장, 여야 동수로 인해 7월 출범하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및 원(院) 구성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는 의장과 부의장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명이 결선투표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와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표결까지 가게 되면 경기도 집행부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각종 조례와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여야 동수의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순항하려면 표결까지 가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를 통해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문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원 선거 부천시 8개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의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부천시 제1선거구 염종현 현 도의원이 역대 첫 4선 고지를 밟았고, 제2선거구 이선구 현 도의원은 재선에 성공했고, 제3선거구 이재영 후보가 첫 입성했으며, 제4선거구 황진희 현 도의원도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제5선거구 김광민 후보가 첫 입성했고, 제6선거구 김동희 전 4선 시의원도 의정활동의 무대를 도의회로 옮겨놓았고, 제7선거구 유경현 후보와 제8선거구 박상현 후보가 나란히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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