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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MBT시설 처리향방 감사원 감사결과 ‘후폭풍’ 예상
“시공사 손해배상ㆍ공무원 구상권 청구 등 신중 검토” 
더부천 기사입력 2011-05-24 11:27 l 강영백 기자 storm@therbucheon.com 조회 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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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에서 추진돼 ‘성능 보증량(하루 90t 쓰레기 처리, 하루 55t RDF 생산)’을 충족시키지 못해 1년 남짓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 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의 처리문제를 떠안게 된 민선 5기 부천시가 적지 않은 고민에 빠진 가운데, MBT 처리문제는 일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시공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24일 오전 열린 부천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박노설 시의원이 질의한 MBT시설 문제와 관련한 향후 처리 및 대책 등에 관한 답변을 통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계약 해지시 시공사의 소송 제기가 예상되고, 계약해지로 인한 MBT시설 철거시 부천시와 RDF(고형연료)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130억원의 시설비를 투입해 RDF 전용 보일러를 건설한 ㈜대한제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예상되며, 국ㆍ도비 60억원의 환수와 시공사에 이미 지급한 76억원의 공사비 회수에 대한 어려움 및 향후 국ㆍ도비 지원이 필요한 소각장 대체 건설, 음식물쓰레기 바이오매스화 사업 등에 있어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고민의 일단을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월21일~3월18일까지 시운전 결과 생활쓰레기 하루 75톤 처리, RDF 하루 34톤 생산 결과를 바탕으로 MBT시설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된다는 전제 하에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사에게 재시공을 맡기는 방안 ▲MBT 시운전 결과와 여름철 반입 조건 등을 감안한 정산 설계로 계약금액을 감액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중에서 시의 예산낭비 예방 및 손해 배상과 향후 안정적 운영에 따른 계약, 운영, 시공 등 면밀히 조사ㆍ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를 위해 “MBT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관련부서 및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MBT건설에서부터 준공 후 운영까지 면밀히 검토해 피해 발생이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시는 특히 공무원 구상권 및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MBT사업의 추진 및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그러한 문제가 공직자의 고의 및 중과실에 기인했음이 입증된다면, 시공사 등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서도 만회되지 않는 재정 손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허용 여부에 따라 구상권 등의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MBT시설 미준공으로 인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20일 현재까지 ㈜대우건설에서 부천시에 지불해야 할 지체 상금은 약 50억6천200만원이고, MBT 준공 지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반입 처리량은 약 1만5천400톤으로 금액으로는 약 5억6천만원으로 추산된다”며 “쓰레기처리에 있어 장기간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난 1월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매립지 수명 종료시까지 반입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한편, MBT시설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ㆍTurn-Key) 방식으로 기본과 실시설계도는 대우건설, 태영건설, 한솔이엠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됐고, 성형기는 2단 변속기어 구동방식으로 길이는 사양 차이이며 설계서와 시공 상태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운전이 종료된 지난 3월22일 성형기(1대)가 부산으로 옮겨져 수리된 사실을 확인한 후, 시 주관으로 인천에 소재한 대형 선반업체에 중심축 편심 여부를 측정했으나 공인기관에 다시 의뢰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지난 5월3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재측정한 결과 편심작용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대우건설에서 성형기 3대 모두를 교체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대해 2회에 걸쳐 서울시(행정처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며, 감리사인 동부엔지니어링㈜ 외 2개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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