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ㆍ군 의원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2억12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2천475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인 시ㆍ군 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51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1일 경기도보바로 가기 클릭를 통해 공개했다.
신고 내역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이다.
공개대상자 451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2억125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평균 10억7천650만원보다 1억2천475만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재산이 증가한 344명(76.3%)은 평균 2억2천290만원이 늘었고, 재산이 감소한 107명(23.7%)은 평균 1억9천145만원이 줄었다.
신고자들은 재산 가의 주요 사유로 공시지가 상승과 채무 감소 등을 꼽았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직윤리에 대해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사용 용도 등 재산 형성 과정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 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적극 심사해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 등록ㆍ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재산공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도의원, 시장ㆍ군수 등 178명은 정부 관보(바로 가기 클릭)에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ㆍ군의원 등 451명은 경기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