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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5월 28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소사구선관위, 선거일 전 6일 금지사항ㆍ선거일 출구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더부천 기사입력 2025-05-22 13:5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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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6월 3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래 보도할 수 없다고 22일 밝혔다.

소사구선관위는 다만,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선거일 전 6일 이후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이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았다.

이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해 공표 금지기간 중에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자민 선거일 전 6일(5월 28일) 이후에 실시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선거일 전 6일 이후에 실시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더라도, 이를 원용해 ‘우세‧열세, 경합‧박빙, 추격, 압도’ 등의 표현으로 선거 판세에 관하여 공표·보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선거일 전 6일 이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선거일 전 4일 유세현장에서 “최근 상대 후보가 지난 30, 31일 여론조사를 근거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자체 여론조사결과 및 분석을 통해 역전되었습니다”라고 발언한 행위 역시 금지된다.

한편. ‘공직산거법’ 제167조 제2항 단서에는 선거일 출구조사 방법은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 주체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6월 3일)에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n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8시 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16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선거일에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108조 제3항에 의한 선거여론조사 사전 실시 신고 의무는 없다.

아애 따라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애는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m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오후 8시)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구조사를 할 수 없는 사례는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사전투표기간(5월 29~30일.)에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행위(선거일 출구조사가 가능한 텔레비전‧라디오방송국 및 일간신문사의 경우에도 사전투표기간에는 출구조사 불가) ▲텔레비전‧라디오방송국 및 일간신문사가 아닌 정당‧후보자 등이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투표소인 해당 교실 등의 출입구로부터 50m 이내에서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등이다.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32-661-1390, 032-6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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