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내경 시의원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따라 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반드시 투자심사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 예산편성→ 사업시행→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역주행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체계적인 계획 없이 예산 집행되면서 약 100억 원이 편성됐던 ‘신중동역 스카이라운지49 조성사업’과 ‘심곡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불가 등으로 잇따라 취소됐고, 시급성이 불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신흥고가교 개선사업’과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는 약 1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배분되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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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내경 시의원은 “‘누구나 숲길 야간 테마경관 조성사업’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병행된 대표적 사례로, 시민의 혈세가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부천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회 보고를 ‘사업 추진 후 의례적 보고’로 전락시키며, 의회의 견제와 조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예산의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절차적 투명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곽내경 시의원은 “계획 없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일자리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고, 시 재정건전성도 위협받는다”며 “집행부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