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일이 불과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교육감 전 예비후보 A씨가 불출마 선언 직전 선거사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뭉칫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경기도선관위가 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뉴스통신사인 <뉴시스>가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히 예비후보 A씨가 자신들의 선거사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시점은 A씨가 특정후보와 단일화를 합의한 뒤였다는 점에서 도선관위는 연관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뉴시스>는 전날 경기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이달 초 사퇴한 예비후보 A씨의 전 선거사무소 본부장 B씨 등 4~5명을 지난 19일과 22일, 29일 등 3~4차례 불러 이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며, B씨 등을 상대로 A씨에게 돈을 받은 시기와 출처 등을 집중 캐물었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도선관위 조사에서 일부는 예비후보 A씨가 지난 13일 점심을 함께 한 뒤 B씨에게 1천100만원 등 3천여만원을 개별적으로 나눠줬다고 진술했으나, 일부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가 돈을 받았다고 밝힌 시점은 같은날 A씨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후보 C씨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 불과 몇시간 전이어서, 도선관위는 A씨가 건넨 돈다발의 출처가 C후보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A씨의 선대본부장 B씨는 C후보측이 A씨가 내걸었던 현수막 비용 등을 단일화 대가로 대신 지불하기로 했다고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특히 B씨와 C후보측 선거관계자 D씨와의 대화가 녹음돼 있는 파일에는 B씨가 “현수막값 등은 준 것이냐”고 묻자, D씨는 “최소한은 드린 걸로 아는데요”라고 답하는 통화 내용이라는 것. 이에 대해 D씨는 “A씨의 사무실을 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려다 취소하는 과정에서 거론됐던 사항을 B씨가 실제 진행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사퇴한 예비후보 A씨는 예비후보 때 사용한 돈은 모두 자비이고, 순수하게 마음을 비우고 후보직에서 물러나 단일화에 응한 것으로 모두 헛소문이라고 말했으며,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언급할 수 없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한편 6.2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는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A씨가 후보 등록 직전에 C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해 현재는 C후보를 포함한 4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C후보측은 경기도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의 질문에 “예비후보 A씨측 전 선거본부장이 일방적으로 지어낸 허위사실로, C후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B씨 등에게 법적 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32조는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 예비후보 A씨의 선거본부장이었던 B씨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경기도선관위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