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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국회의원 노후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원사격
“노후 배관 교체 지원 시급”… 주택법개정안 발의
‘20년 이상 공동주택 국가차원서 비용 지원’ 골자 
더부천 기사입력 2013-02-07 18:3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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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중인 설훈 국회의원(부천 원미을)은 노후된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의 늘어나고 있는 노후된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및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교체 및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설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첫 입주가 시작된 수도권 1기 신도시(중동·분당·일산·평촌·산본) 아파트단지가 입주 20여년이 흐른 지금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 수도권 아파트 406만 가구 가운데 준공 15년이 넘은 아파트 비율은 38%로, 특히 1기 신도시에 노후 아파트가 집중돼 있으며, 이에 따른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상·하수도 배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급수관 교체시 1천세대당 약 8억원, 온수관 교체시 1천세대당 약 32억원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관리주체가 자력으로 교체·보수하기 힘들 실정인데다, 최근 주택경기의 침체로 인한 재건축·리모델링의 감소로 상·하수도 배관이 교체·보수되는 사례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더구나 수도권 1기 5게 신도시가 형성된 1990년대 공동주택의 급수배관은 주로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돼 녹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등 설비 배관의 노후화가 구조체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면서 녹이 슨 배관의 수돗물은 녹물과 함께 중금속, 세균, 잔류염소로 인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채소를 씻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설훈 의원을 비롯해 30명의 의원들은 이처럼 노후 배관으로 위협받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이에 더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배관 교체 또는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주체 또한 국가 차원으로 확대했다.

설훈 의원은 “재건축 및 증축형 리모델링 등의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노후 설비 배관의 교체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또 “공동주택의 경우 과다한 교체 비용으로 인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노후 배관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법률안 입법을 기점으로 노후 공동주택 배관 교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선의 설훈 의원은 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의원회관 927호에 사무실(☎02-784-8570)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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