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장애인복지과에 따르면 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는 사업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개인별 지역사회 전환 자립지원계획의 타당성을 심의해 2명 모두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 자립지원계획에 따라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가로 했다.
수행기관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지회는 대상자 발굴, 자립조사, 계획 수립, 지역자원 연계, 맞춤형 통합지원 등 사업 전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우수사례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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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미영 부천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거 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별 자립계획에 기반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기구로, 의료기관, 학계, 장애인 당사자, 수행기관, 권익 옹호기관, 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자랍지원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제정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2027년 3월 19일)을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