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환식 부천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은 14일 오전 도시개발과 등 소관부서 시정브리핑을 통해 ▲역세권 정비 사업 공모 추진 ▲미니뉴타운 사업 공모 추진 ▲원도심 구역 결합개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 역세권 정비사업 공모 추진
부천시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성 확보를 통한 ‘역세권 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역세권의 경우 노후도는 심화되고 있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고밀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성 개선을 통해 역세권 및 노후 원도심 지역의 효율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역세권 정비사업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을 개선하고 고밀 개발을 유도해 역세권 기능을 개선하고 원도심의 공원과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는 역세권 일원 철도 승강장 500m 이내 주거지역으로 신청 구역 내 절반 이상이 포함돼야 하며, 중규모 이상 면적으로 공모를 통해 약 2곳을 선정한다.
오는 2025년 2월 공모 신청 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7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통해 오는 2026년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부터 추진하는 ‘역세권 정비사업’은 관내 역세권 일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신청 대상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이다.
신청 요건은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 철도 승강장에서 500m 거리 이내 주거지역(구역 내 절반 이상 포함),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인 지역. 도로 중로 이상과 접하는 지역, 중규모 면적 이상.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원도심 내 구역 결합개발 의무 등이다.
2025년 2월 공모신청 공고 및 주민설명회, 5월 공모신청서 접수, 7월 평가 및 심사, 대상지 선정, 8~12월 주민 입안 요청 추진(주민 동의 50% 이상),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주민동의 50% 이상 확보 시 수립 가능)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부천시는 사업성 개선, 입안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지난 6월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최소화하고, 노후 불량건축물 및 호수 밀도 등 입안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지난 9월에는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순부담 산식 조정, 주거정비지수 배점 완화 및 지정 기준 완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시는 2025년에는 광역 정비사업 추진 유도를 위한 용적률 등 체계 개편 선정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 미니뉴타운 사업 공모 추진
부천시는 최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구요건 완화(재정비 촉진지구 최소 면적 당초 50만㎡→ 변경 10만㎡) 및 사업 특례 확대(용적률 추가 완화 법적 상한 1.2배, 기반시설 국비 지원 비율 확대 10~50%→ 10~70%,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면제)에 따라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성 확보를 통한 ‘미니뉴타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미니뉴타운 사업은 종상향 등 용적률 특례 등을 제공해 사업성을 높이고, 원도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광역 정비사업으로, 대상지는 최소 10만㎡ 이상 원도심 일원이며 공모를 거쳐 약 2곳을 선정한다.
오는 2025년 2월 공모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7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해 2025년 말까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추진하는 ‘미니뉴타운 사업’은 관내 일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곳을 선절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신청 대상은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한국주택토지공사, 지방공사이다.
신청 요건은 토지등소유자 10%이상 동의, 노후·불량건축물 50% 이상인 지역, 면적 10만㎡ 이상, 대상지 내 2개 이상 재정비촉진사업 포함 등이다.
재정비촉진시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공공주택복합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이다.
오는 2025년 2월 공모신청 공고 및 주민설명회, 5월 공모신청서 접수, 7월 평가 및 심사, 대상지 선정, 8~12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26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반수 참여 및 참여한 사람의 2/3 이상 동의 확보 시 수립 가능)을 할 예정이다.
▲원도심 구역 결합개발 추진
부천시는 사업성이 부족한 원도심 구역 결합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결합개발이란 서로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해 지정하는 방식이다.
부천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성을 개선해 노후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2025년 결합개발에 조례 개정 등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 비율 및 입안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광역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등의 체계 개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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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존 중심의 재생 사업에서 개발·정비 포괄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주민·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원에서 정비사업 지원까지 기능을 확대한다.
장환식 부천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켜 신·구도심 어디 한 곳이라도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