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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용 승인 후 불법행위 점검 77곳 적발
불법건축 26곳·용도변경 31곳·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물건 적치 4곳·기타 7곳 
더부천 기사입력 2024-07-28 10:1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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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 가량인 47%가 사용 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 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현지 확인 결과, 불법행위를 한 77곳(47%)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기타 7곳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농산물보관창고 3분의 1을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불법 증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소재 C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 카페홀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연접 건물과 연결 통로를 불법 증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D종교시설은 법당, 봉안당 등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지 4개월여 만의 법당 및 유족휴게실 등을 봉안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불법 증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검사 때 현장 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나도 방치함 없이 모두 적발 및 원상 복구해 불법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할 계획”이라며 “항공사진 판독과 드론 단속뿐만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행위허가 및 단속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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