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제거 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9~24세)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판정위원회가 치료 동기와 의지 등을 심의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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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치료비가 지원되며, 거주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함께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www.hi1318.or.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지원팀 (☎031-248-1318)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처 제거 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몸에 새겨진 상처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