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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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부천 기사입력 2024-05-28 10:1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 조회 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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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에 검거됐다. |
피의자 D씨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 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골프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정품가액 6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94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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