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4일 오전 수원 광교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등에 규정돼 있으며 주택에 대한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가 일부를 최초 부담해 주택 지분 일부를 취득한 후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잔여 지분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특히 공공지분의 사용료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지분 취득비율이 커질수록 점차 인하되고, 거주 의무는 5년, 전매 제한은 10년이며 전매 제한 이후 제3자 거래가 허용되고 지분에 따라 차익을 배분해 추가 공공 환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수분양자는 입주시 주택지분의 25%를 취득하고 향후 20년간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온전한 자가주택을 소유하게 돼 내 집 마련 서민들에게 특화된 분양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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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사장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 25평형의 예상 분양가는 5억원으로 예금이자율이 2%일 경우 20년간 총 지분취득액은 5억9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34평형 일반분양주택 360호와 함께 25평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겠다”며 “행정절차를 걸쳐 2025년에 착공해 2028년 후분양 일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특히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도내 3기 신도시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