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택정비과 재건축팀에 따르면 관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은 325곳으로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구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은 조합 임원 간 갈등, 조합과 주민 간의 갈등, 조합과 업체와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에 맞딱뜨리고 있으며, 처음 접하는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및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및 관계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추진 절차, 시공사 선정 및 정보 공개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및 안내했다.
1부에서는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부원장이 ‘소규모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관리처분계획’이란 주제 강의를 통해 ▲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업무 내용 ▲최근 개정 법령 ▲토지등 소유자·조합원·분양대상자 산정 기준 등을 알려주었다.
2부에서는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가 ‘소규모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및 정보공개’이란 주제 강의를 통해 ▲시공사 선정 기준 및 방법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협력업체 선정 ▲정보공개 및 형사처벌 등 벌칙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조합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AD |
3부에서는 한상휘 부천시 주택국장이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조합 관계자들이 시 정책방향에 대한 궁금증을 묻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상휘 부천시 주택국장은 “정비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이 정비사업 관계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조합 내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 자리를 하반기에도 마련해 조합과 소통하고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우리 동네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바로 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