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차량등록과 자동차관리팀에 따르면 이륜차의 구조·장치, 소음기 변경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승인을 받고 운행해야 하지만, 최근 소음기 불법 개조로 굉음을 유발하는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잦은 곳을 선정해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음기 불법 개조, 안전기준 위반(미인증 LED 등), 번호판 훼손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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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등을 통해 이륜차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해 안내하고, 전자매체, 현수막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홍보했다.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면 부천시 차량등록과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원상복구(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임용식 부천시 차량등록과장은 “지속적인 불법 이륜차 단속으로 교통 안전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