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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5월 30일 광교 신청사로 이전… 4월 중순부터 순차적 이전
사업비 4천708억원… 지하 4층ㆍ지상 25층 연면적 16만6천337㎡ 규모 
더부천 기사입력 2022-03-14 08:4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330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이 55년 만에 수원 팔달산 시대를 마치고 5월 30일 수원 광교 신청사로 공식 이전한다.

경기도는 4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목~일요일을 이용해 7회에 걸쳐 신청사 이전 절차를 진행해 5월 30일부터 정상 근무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청 신청사와 경기도의회 신청사 등이 함께 들어선 광교 신청사 융합타운은 지하 4층·지상 25층 연면적 16만6천337㎡ 규모로, 사업비 4천708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착공해 2021년 11월 준공됐다. 경기도의회는 1월부터 이전해 2월 7일 정식 개청했다.

신청사 부서 배치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2층 재난안전상황실, 5층 도지사실, 25층 다목적홀 및 옥상정원 등이 배치된 가운데 실ㆍ국 소속 부서를 최대한 같은 층에 배치했고, 특별사법경찰단의 조사실과 수사자료 보관실 등 특수시설을 해당 관리부서 가까이에 마련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안전한 사무환경을 위해 손 씻는 공간을 층별 6곳 등 추가 확보하고, 환기 성능도 높였다.

경기도는 청사 이전이 1만513CBM(5톤 트럭 526대 분량)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을 옮기는 작업인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청사 이전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 ▲코로나19 등 중단없는 재난상황 관리를 고려한 분산 이전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을 통한 빈틈없는 준비로 안전사고 예방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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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5월 29일까지 7회에 걸친 분산 이사를 진행하고, 기록물 훼손을 비롯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기록물 10만여 권을 사무실 집기와 별도로 이전할 계획이다. 실ㆍ국별 세부 이전 일정을 3월 중 세워 4월까지 집기 이전 관련 사전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서울 광화문 경기도청사에서 1967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팔달산 자락으로 둥지를 튼 현 경기도청사는 건축문화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8월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수원 광교 신청사 이전 후 현 경기도청 부지(수원시 팔달구)에는 경기도기록원과 통합데이터센터가 조성되고, 건설본부 등 일부 부서와 도(道)에서 설립한 17개 센터가 입주할 계획이다. 팔달구 청사는 10개동 연면적 5만4천74㎡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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