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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선정 대리인 제도’ 실시
지방세 권리구제 신청 건수 매년 증가세
지난해 3월부터 무료로 세무대리인 지원 
더부천 기사입력 2021-11-04 11:1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323


지방세 구제 절차
[표=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 세정과 세정팀에 따르면 지방세 권리구제 신청 건수는 2017년 18건에서 2020년 9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유형별 권리구제 신청 현황은 심판청구 141건, 행정소송 50건, 이의신청 32건이며, 비율로는 조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가 63.2%, 행정소송이 22.4%를 차지했다.

또한 지방세 세목별 권리구제 신청 현황은 지방소득세 43건, 재산세 20건, 취득세 12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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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권리구제 신청 현황이 늘어나는 것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이전에 발생한 법인세 이월세액 공제 여부와 취득세 감면 조항 일몰 전에 착공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감면 축소 등에 따른 것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지방세 과세 전(前) 적부 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 청구 시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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