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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한옥 보수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자 모집
총공사비 600만원 이내 보수 필요 도내 한옥
11월 15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 접수받아 
더부천 기사입력 2021-10-15 09:1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294


김포 아트 빌리지

경기도는 도내 소규모 한옥 보수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옥 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 11월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총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4925)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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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시ㆍ군과 같이 지원하는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시ㆍ군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만, ‘한옥 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시ㆍ군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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