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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지자체 각종 인사비리 다수 적발… 부천 6건 포함
65개 지방자치단체 조직ㆍ인사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
부천문화재단 5건, 시설관리공단 1건 부당한 사례 적발
부천시장에게 지도ㆍ감독 방안 철저한 마련토록 통보해  
더부천 기사입력 2011-07-21 20:5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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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1일 지난해 11월부터 한달여간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 등 44개 지자체(광역 13개, 기초 31개)는 2005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수행한 조직ㆍ인사분야 업무 전반을, 서울 성북구 등 21개 지자체는 언론보도 내용 등 특정 사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6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인 감사 결과에 따른 주요 적발 사례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감사 결과, 일부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측근ㆍ친인척을 채용 또는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근평) 등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가장 공정해야 할 인사팀장 또는 직원이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승진하기 위해 승진 예정 인원(결원)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49개 기관에서 각종 인사비리 10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 부천시 산하기관인 (재)부천시문화재단은 5건,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1건의 적발 사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 6건의 적발 사례에 대해 부천시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래 참조>

감사원은 “이같은 고질적인 인사비리는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일반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인사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직 구청장 3명과 전직 부구청장 2명 등 전ㆍ현직 비위공직자 총 9명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전직 부단체장, 인사팀장 등 13명에 대한 징계(문책) 요구하는 등 처분요구 또는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한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인사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감사활동을 전개해 적발된 비리행위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와는 별도로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감사 중인 ‘지방재정 건전성 점검ㆍ진단’ 및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 등에서도 무리한 선심성ㆍ공약사업 추진 등 예산낭비 행위, 인ㆍ허가비리, 이권 개입 등을 중점 점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해당 감사 결과 발표 시기 및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6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ㆍ인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른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단체장이 측근 등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 및 결원 등 조작 지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근평’은 평정자(과장)와 확인자(국장)가 평정단위(실ㆍ국)별 순위를 결정한 후 근평위원회(위원장 부단체장)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하도록 돼 있어 자치단체장은 근평에 관여할 수 없고,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없이 결원을 보충해야 하며, 별도 정원 승인을 받지 못한 파견 직위는 결원에 포함시킬 수 없는데도,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구청장 등이 측근 등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ㆍ승진 예정 인원(결원)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팀장 등은 이같은 지시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면서 자신도 승진 특혜를 받는 등 조직적인 승진인사 비리를 자행해 근평과 승진이 공무원 줄세우기 또는 제사람 챙기기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인사불만을 유발케 했다고 지적했다.

▲공개채용시험 탈락자를 비공개 특혜 특별채용=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개채용 방식에 의해 선발해야 하고, 특별채용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단체에서 공개채용시험에서 탈락한 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채용 하는 등 특별채용을 ‘특혜 채용’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다수의 사례가 적발됐다.

▲채용 기준을 임의 변경하거나 채용공고 없이 단체장 측근 등 특혜 채용=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또는 내부 인사규정 등에 직원 채용자격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이같은 법령상 기준을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자격 기준을 임의로 만든 후 특정인을 특별채용한 다수의 사례도 적발됐다.

▲인사팀장 등이 승진 예정 인원(결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 승진= 서울시 자치구의 인사팀장 등 인사담당자들이 업무상 지위를 악용, 임의로 승진 예정 인원(결원) 등을 허위로 보고한 후 자신이 초고속 승진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년여 전부터 자신의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승진 예정 인원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등의 지능적인 부정행위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조직관리 분야와 관련,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단체장의 직급은 2급인 반면 실ㆍ국장의 직급은 4급으로 돼 있어 3급 정원이 없는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내부 승진을 시키기 위해 3급으로 승진 임용한 후 2급 직위인 부단체장에 임명하거나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인사법령을 위반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2급 또는 3급’ 복수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또, 특별채용(특별채용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을 통해 임용하는 것) 등 채용 분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선거 전에 퇴직한 계약직공무원을 선거 후에 사전 내정한 후 공고도 하지 않고 재채용하면서 계약등급 또는 연봉을 올려 채용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단체장에게 계약직공무원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의 채용 비리와 관련,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채용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산하단체의 경우에는 직원 채용에 관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하단체에서는 법적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해 내부 인사규정 등에 채용자격 기준과 절차 등을 모호하게 규정하거나 규정조차 하지 않은 채 채용할 때마다 자격기준과 절차를 임의로 정해 직원을 자의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청탁에 의해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채용 비리가 심각하여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이 자격요건을 임의로 변경해 자신의 자녀를 채용하거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친ㆍ인척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특채제도를 자신의 자녀 또는 친ㆍ인척의 특혜 채용을 위해 편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는 주의 요구를 했다.

아울러, 허위 경력자 또는 채용자격 기준 미달자를 채용하거나 기관장 등이 특정인을 임의로 채용하는 등 채용 비리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기관의 인사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채용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지도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했다

(재)부천문화재단 /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적발 사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재)부천문화재단은 5건,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1건의 적발 사례가 포함돼 있다.

(재)부천문화재단의 적발사례로는 우선 ▲채용자격 기준을 위인설관식으로 부당 변경한 후 특정인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따르면 지방계약직공무원 가급의 경우 채용자격기준을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등 8가지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중 1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부득이 채용자격기준 외에 자격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8가지 채용자격기준에 상당하는 기준을 정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기준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재)부천문화재단은 재단 산하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 분야’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도록 재단에 요청했는데도 박모 상임이사가 이를 무시하고 영문학과 졸업자인 A씨의 대학전공에 맞춰 ‘영어 또는 외국어관련학과 전공자, 외국어 능통자 우대’로 채용자격기준을 변경한 후 상임이사가 단독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한 후 직원 2명과 면접을 실시해 토익점수가 745점에 불과한 A씨을 부당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토익점수가 920점인 B씨와 영어통역 업무 경력이 있는 C씨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재)부천문화재단 이사장인 부천시장에게 “부천문화재단에서 채용자격 기준을 변경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재)부천문화재단은 또 ▲공개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에서 탈락된 응시자(불합격자)를 상관의 지시나 인사청탁을 받고 채용자격 기준을 변경해 부당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교육 분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한 A씨는 응시자격 미달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됐는데도 상임이사가 A씨을 채용하라고 지시하자 부하 직원인 홍보마케팅 팀장 B씨가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한 후 상임이사와 B팀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A씨를 최종 합격시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부천시장은 부천문화재단에서 서류전형 불합격자를 부당하게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재)부천문화재단의 또다른 직원 부당 채용 사례로는 ▲실재하지도 않는 업체에 근무한 것으로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응시자를 확인하지도 않고 부당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문화재단은 연수원팀장 A씨와 시설관리팀장 B씨를 각각 채용했는데,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단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직원에게 입사지원서 및 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중요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재단에서 연수원 팀장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응시자격은 ‘연수원, 유스호스텔, 호텔 등 사업운영관리 분야 책임자급 5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A씨(현재 부천문화재단에서 퇴사)가 채용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호텔에 1998년 8월1일부터 1999년 10월15일까지, 주식회사 ○○호텔에 2001년 7월18일부터 2006년 7월2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 있으나,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A씨는 이들 두곳 호텔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A씨의 경력증명서에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이 서로 다르게 기재돼 있을 뿐 아니라 경력증명서 발급회사의 주소가 누락돼 있는 등 서류가 위조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서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A씨를 부당하게 연수원 팀장으로 근무하게 했다는 것이다.

시설관리 팀장 B씨의 경우도 채용 공고 내용에 따르면 응시자격은 ‘채용직무분야 관리자급 5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돼 있었는데, B씨가 채용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산업사에 1989년 3월3일부터 1992년 12월16일까지, 1994년 7월16일부터 1996년 10월21일까지 각각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돼 있으나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B씨는 이 업체들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B씨는 이에 대해 해당 업체에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한 바 있어 업체 대표에게 부탁해 경력증명서를 만들었고 이 업체는 폐업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력증명서에는 이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이 기재돼 있지 않아 이 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및 폐업 등 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B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산업사 대표이사 인감이 아닌 조악한 형태의 직인만 날인돼어 있고 이 업체의 소재지, 대표이사 성명 등이 누락돼 있는 등 서류가 위조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서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B씨가 시설관리 팀장으로 부당하게 근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부천시장에게 B씨를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직 등의 조치를 하고, 앞으로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자를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재)부천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채용제도 운영 부적정에 따른 사례 가운데 하나인 ▲특별채용시 채용자격 기준 미설정 및 공고를 생략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된 권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해 조례로 설립한 공공기관이므로 임직원 채용 등 업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공기업 임직원 채용절차에 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출연기관에서 특별채용 시 채용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채용 공고도 모두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권자의 재량이 부당하게 확대돼 특별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부천문화재단의 경우, 직종 전환 기회 부여를 통한 직종 간의 갈등 해소 명목으로 특별채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채용공고 없이 계약직 A씨를 정규직으로, 기간제 근로자 B씨를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면접점수 등 산정 기준 미비로 인해 면접시험시 객관적으로 면접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면접위원 1인이 단독으로 응시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고득점자가 불합격되는 등 면접시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면접시험 점수 산정 기준 미비로 면접시험 고득점자가 불합격한 사례가 적발됐다.

시설관리공단은 일반직 7급 1명을 채용하기 위한 논술전형(31명 응시)을 실시하면서 논술전형 채점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전형위원들이 논술형 문제보다는 단답형 문제에 점수를 많이 주어 전 부천시의회 의장 아들 A씨를 합격시켜 채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재)부천문화재단은 ▲상임이사가 주도해 승진 소요 연수가 지나지 않은 자를 부당하게 승진 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천문화재단에서 팀원이던 A씨를 차장으로 승진 임용했는데,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승진은 당해 직급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도 있는데도, 재단에서는 지난해 10월22일 ‘부천문화재단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신규 임용돼 해당 계획 수립 당시 근무경력이 1년2개월에 불과해 승진소요기간인 3년이 지나지 않은 A씨를 차장으로 승진 임용하는 것으로 상임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장으로 승진 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부천시장에게 부천문화재단에서 승진소요 연수가 지나지 않은 자를 승진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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