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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보호관찰소→ 솔안공원 이전 계획 철회
반대 민원 및 16개 초·중교 학부모단체 제안 수용
김만수 시장, 27일 오전 기자회견… ‘철회’ 밝혀
“부지 선정 검토위원회 구성, 원점에서 재검토”  
더부천 기사입력 2013-05-27 10:5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268


김만수 부천시장은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보호관찰소의 원미구 상동 솔안공원 공영주차장 이전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2013.5.27 /사진= 부천시 홍보기회관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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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원미구 상동 463-2번지 시유지(934㎡)인 솔안공원 공영주차장 부지에 법무부 공공시설인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부천보호관찰소)의 이전 계획을 전격 철회하고 원점에서 부지 선정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김만수 시장은 27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근 지역주민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부모 단체들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천보호관찰소는 현재 원미구 역곡2동 33-5번지 부천동초등학교 앞 함지빌딩 5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부천보호관찰소 이전 계획은 지난해 지난 11월9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15호 공영주차장의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한 후 재심의하기로 한 바 있다.

김만수 시장은 지난 24일 원미구 상동 관내 16개 초·중학교 학부모 단체로부터 부천보호관찰수의 솔안공원 공영주차장 이전 계획 철회 요구를 수용해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류된 안건 자체의 상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또 학부모 단체와 부천시, 학부모 단체, 부천 보호관찰소 관계자 등 3자 협의를 위한 모임을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부천보호관찰소 이전 부지 선정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지역주민, 학부모 단체, 부천시, 보호관찰소, 사법기관 등으로 구성된 ‘(가칭)제3의 보호관찰소 부지 선정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제3의 보호관찰소 부지 선정 검토위원회’ 구성은 초기 단계에선 부천시, 학부모 단체, 부천보호관찰소 등 3자 사이의 모임에서 방법, 인원, 역할,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법무부 등 사법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부천보호관찰소는 지금까지 부지 이전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모두 7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역주민과 16개 초·중교 학부모 단체에서는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솔안공원 공영주차장 내 보호관찰소 이전을 철회하라는 민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함께 송내역 북부광장과 투나빌딩 앞에서 촛불, 피켓, 현수막을 들고 침묵 시위, 반대 서명운동, 유인물 배부 등 부천보호관찰소 부지 이전문제가 부천시와 지역주민, 보호관찰소 간의 갈등으로 확산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천시는 이같은 지역갈등이 유발하는 상황에서 보호관찰소가 지역 생활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이해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부지 이전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시는 부천보호관찰소에서도 지역주민 등의 반발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가 건축허가를 신청(협의)할 경우 건축허가를 불허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럴 경우 경기도 행정심판 등이 예상되지만 시는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천보호관찰소의 솔안공원 공영주차장으로의 부지 이전 문제는 부천보호관찰소가 건축허가 신청 및 행정심판 진행 여부에 따라 장기 민원으로 떠안게 될 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이에 앞서 그동안 부천보호관찰소의 부지 이전계힉에 따른 입지 선정을 위해 4곳을 검토했다.

상2동 주민센터 인근(상동 559-5)= 법무부 소유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필요하지만, 기피시설로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고, 1㎞ 권역내 8개 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단독주택용지와 인접하고 인근 공동주택이 다수 입지해 있는 곳이다.

솔안공원 공영주차장(상동 463-2)= 부천시 소유로, 소유권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수이고, 주변 가로교통 영향을 최소화고, 대중교통 연계를 통한 이용 편의를 도모할 있고, 남측은 경인선, 동측은 주차장으로 차폐가 가능한 반면에 기피시설로 인한 단체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곳이다.

공공 청사(상동 445-2)= 법무부 소유로 테니스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필요하고, 이용에 편리하고 기능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송내역과 인접해 접근이 용이한 반면, 부천지청(검찰)내 불특정 다수가 출입·보안상 문제 및 검찰청 사무공간 의 별도 증축계획으로 활용을 검토하는 곳이다.

법원 앞 주차장 부지(상동 449)= 부천시 소유로, 소유권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수이고 검찰청 및 법원과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며 송내역과 인접해 접근이 용이한 반면에 동측에 단독주택단지 및 송내초교가 위치해 민원 발생 소지가 있고, 부지 분할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 사실상 이용이 곤란한 곳이다.

시와 부천보호관찰소는 이들 4개 지역의 입지 분석을 검토해 솔안공원 공영주차장 부지를 이전 부지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보호관찰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재범을 방지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활동과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범부무 공공시설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원만히 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교화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모두 56곳의 보호관찰소가 있으며, 보호관찰을 실시한 이후 재범률은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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