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중동신도시 상가지역이 2025년 1월 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재됐다.
시 토지정보과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중동신도시 상가지역은 2024년 7월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중동신도시 선도예정지구 166필지 2.21㎢로, 원미구 중동, 상동 일부 지역이다.
이로써 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장 안동네 도시개발사업지구만 남게 됐다.
이번 해제 조치로 부천시 중동신도시 선도예정지구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절차 및 5년 이하의 토지 이용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의 가격변동과 거래정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분야별정보_부동산·도시계획·개발_토지거래허가(바로 가기 클릭) 또는 토지e음(eum.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