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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상반기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체납 2회 이상ㆍ20만원 이상 수용가
상습 고액체납 수용가 강력 행정조치
 
더부천 기사입력 2024-05-27 10:5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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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상수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 수도행정과 수입관리팀에 따르면 시는 4월말 기준 체납 2회 이상 및 20만원 이상인 수용가(581건, 체납액 4억 8천만원)를 대상으로 징수 독려활동에 나선다.

사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사유로 공가(空家)인 수용가들을 집중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이미 경매 낙찰로 소유권이 이전된 수용가의 경우 배당금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고액 체납 수용가의 경우에는 급수 정지 처분과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체납액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낼 수 있고, 부천시청 수도행정과 방문 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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