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에 앞서 특별징수 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등에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4일 빍혔다.
시 세정과 시세운영팀에 따르면 금융기관, 법인 등이 지난해 내국 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 ‘특별징수명세서’를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구청 세무과로 전산 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징수명세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ㆍ바로 가기 클릭) 또는 구청 세무과(원미구 ☎032-625-5212, 소사구 ☎032-625-6182, 오정구 ☎032-625-71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