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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여권 발급시 ‘지문 채취’
‘유효기간 연장제’ 시행 
더부천 기사입력 2010-01-22 21:5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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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민원여권과는 올해부터 여권 발급시 ‘지문 채취’와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문 채취는 여권 접수시 다른 사람이 대신 접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본인 확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입돼 양손 검지를 채취 및 대조하며, 의학적인 이유나 지문이 닳아 인식이 안될 경우 엄지ㆍ중지ㆍ약지ㆍ소지 순으로 채취한다.

시 민원여권과는 “지문 채취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지문 채취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서 “지문은 여권에 저장되지 않고 교부와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또 올해 시행되는 ‘유효기간 연장제도’와 관련, 종전까지는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할 경우 비자가 없는 사람들이 기간이 많이 남은 여권을 반납하고 새로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하는 관계로 민원인들이 본의 아니게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분실했을 경우 및 이름을 변경했을 때에 2만5천원만 내면 남은 기간만을 따로 발급받을 수 있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시 민원여권과는 설명했다. ☎(032)625-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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