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소사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오정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10개 광역동➜ 37개동(洞) 행정복지센터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동(洞)지역보장협의체

탑배너

부천시, 올해 정기분 주민세 92억3천만원 부과… 8월 말까지 납부 당부
개인분은 8월 16일,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더부천 기사입력 2022-08-10 10:3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626

부천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사업소분) 92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8월 말까지 납부 기간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 세정과 주민세팀에 따르면 이번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자이다.

납부세액은 개인분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 6만2천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6만2천500원에서 25만원까지 기본 세율이 차등 과세되며,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세자의 신고 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고 대상에게 납부서 및 안내문·신고서를 사전 발송했다.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팩스, 또는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 AD |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ㆍwww.wetax.go.krㆍ▶관련기사 클릭),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 가능하고,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365콜센터(☎032-320-3000)나 세정과(☎032-625-2600∼26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에 확진된 소상공인 사업자 1천157명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해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했다.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부천시, 8월 정기분 주민세 91억 원 부과
부천시, 정기분 주민세 89억9천만원 부과… “8월 말까지 납부”
부천시, 자동이체ㆍ전자송달 세액 공제 대폭 확대
부천시, 지방세 지원 통해 코로나19 경기 침체 극복
부천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ㆍ배포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 조용익 부천시장, 소사역·대장역·부..
· 제29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 ‘..
· ‘경기형 과학고’ 부천·성남·시흥·..
· 경남지역 11개 시군, 부천시 평생학습..
· 부천시, 대표 캐릭터 ‘부천핸썹’ 이..
· 부천시, 수퍼마켓협동조합과 ‘중소유..
· 부천시, 한국연구재단 주관 ‘2025년 ..
· 부천시, ‘2025 부천강소기업’ 10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