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세정과 주민세팀에 따르면 이번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자이다.
납부세액은 개인분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 6만2천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6만2천500원에서 25만원까지 기본 세율이 차등 과세되며,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세자의 신고 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고 대상에게 납부서 및 안내문·신고서를 사전 발송했다.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팩스, 또는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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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ㆍwww.wetax.go.krㆍ▶관련기사 클릭),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 가능하고,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365콜센터(☎032-320-3000)나 세정과(☎032-625-2600∼26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에 확진된 소상공인 사업자 1천157명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해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