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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생활주변 유해가스 불법 배출 집중수사
주거지역·상업지역·계획관리지역 등에 들어선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행위 
더부천 기사입력 2025-06-17 09:5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32


‘생활주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웹배너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생활주변(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유기용제(페인트,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를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한다.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처럼 해로운 화학성분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암 유발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수사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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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정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미세먼지와 암 유발 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ㆍ바로 가기 클릭)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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