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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7일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23명 모집
시ㆍ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에 부족한 인력 지원 
더부천 기사입력 2021-06-25 08:5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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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획부동산, 가격 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지원할 ‘경기도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7월 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는 시ㆍ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과 함께 움직이며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 담합 및 허위 매물 예방ㆍ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6월 30일부터 7월 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 공고문(바로 가기 클릭)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songws500@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차 서류심사를 맡고, 근무지 시ㆍ구청이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7월 26일 오후 3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23명은 8월부터 11월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시 장안구청 1명ㆍ권선구청 1명ㆍ팔달구청 1명ㆍ영통구청 1명, 화성시청 2명ㆍ동탄출장소 2명ㆍ동부출장소 2명, 안산시 상록구청 2명ㆍ단원구청 2명, 시흥시청 1명, 광주시청 1명, 양평군청 1명, 여주시청 1명, 과천시청 1명, 고양시 덕양구청 1명ㆍ일산동구청 1명, 구리시청1명, 포천시청 1명 등 11개 시ㆍ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 및 부동산 허위 매물 예방ㆍ계도 3천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천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 등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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