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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31개 시군,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 손실 보상금’ 신청 접수 시작
6월 15일~12월 11일까지 접수‥ 검사 결과 나온 후 신청 가능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일용직 노동자·특수형태 노동 종사자·요양보호사 대상
1인당 23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총 1만4천여명 지원 
더부천 기사입력 2020-06-15 08:3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024

경기도는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 손실 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이 같은 내용의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추진, 6월 15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사례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일당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쉽게 검진을 받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감염 증세가 있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 자칫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취약노동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이번 ‘병가 소득 손실 보상금’을 지급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담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 확인 입증 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반드시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검진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의 경우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이번 보상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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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삶, 위험해도 놓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멈추기는 커녕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라며 “선제적이며 과감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취약한 분, 가장 취약한 곳을 31개 시·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부천시의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 손실 보상금 접수처는 부천시 길주로210(중동)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이며, 이메일(bucheonlabor@korea.kr), 우편, 방문 신청을 받는다. 문의= ☎(032)-62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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