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뉴타운사업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 방안 마련, 관련 법률 개정과 사업성 향상 및 주민 재정착률 제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주민 의사결정에 따른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 변경시 반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뉴타운개발과는 앞서 지난해 8월30일부터 12월말까지 뉴타운사업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뉴타운사업지구 내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및 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가 마련한 뉴타운사업 개선 방안은 뉴타운사업 개선 방안은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뉴타운사업 촉진구역의 사업성 향상과 주민 재정착률 제고, 투명한 사업추진 등에 초점을 맞췄으며, 관심을 끄는 대목은 조합 설립 인가 전(前) 추진위원회 해산 근거 마련과 법률 개정을 통해 뉴타운사업 장기화시 촉진구역 지정 효력상실 근거를 도입키로 해 뉴타운사업 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시는 뉴타운사업 개선 방안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신속한 절차를 밟아 올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주민 공람, 공청회 등의 절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추진키로 했다.
부천시 김홍배 창조도시사업단장은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정비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검토해 좀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가 이날 발표한 뉴타운사업 개선ㆍ보완 대책 주요 내용는 다음과 같다.
<관련법 개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업 장기화에 따른 촉진구역 지정 효력상실 근거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촉진계획 결정 후 5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안 될 경우 구역지정 효력 상실의 근거 마련하고, 주거 이전비 대상기준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대상기준일 지장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로 한다는 방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업 장기화에 따른 촉진구역 지정 효력상실 근거 도입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시 직접 참석 10% 이상 요건을 강화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보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소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의결권 행사를 총회 개최 공고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도착된 것만 인정토록 하는 한편, 시공자 선정 전(前) 건설업자 등 관련자가 개별적으로 홍보를 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해 시공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 재정착 방안= 세입자 비율이 높은 정비구역에 대해 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100분 105 이내로 부여하고, 임대주택을 세입자주택으로 구역 내 무주택 세입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세입자 추가 보상시 관리처분인가 전(前) 협의를 통해 완화 용적률을 부여키로 했다.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이내 조합설립 인가,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보수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OS요원과 질서 유지요원의 동원 등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은 사전에 주민총회,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사업시행 인가 신청시 상가 분양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분양 및 임대계획 등 상가 공급대책을 포함하고,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경우 건축설계기준 권장해 사업 시행인가 서류를 보완토록 하는 한편, 쿼터제를 도입한 적정 사업량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제한키로 했다.
<뉴타운사업지구 사업성 향상 방안>
▲용적률 상향= 시는 세입자 주거대책 마련을 위해 추가 보상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을 이주대책비 2~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용적률 3%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조례 제정 추진하고, 촉진구역 중 특히 사업성 낮은 다세대, 다가구가 많은 구역 및 재래시장 포함 구역 등은 지구별 계획 기반시설 범위내에서 용적률 총량을 산정 후 사업성이 낮은 구역에 추가 용적률을 배분키로 했다.
▲기반시설부담금 경감= 기반시설부담금 국비 지원을 현행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최고 1천억 한도(시군별→ 지구별)를 상향 지원토록 도촉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주민센터 등) 1천410억원 외에 문화ㆍ복지시설(도서관 등)에도 3천30억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부담을 3개 지구 평균 단위부담액 ㎡당 19만2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당 6만원을 감소한다는 방침이다.
▲상가비율 완화 및 오피스텔 허용=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상가비율을 현행 8대2에서 9(주거)대 1(비주거) 이상으로 조정,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독거노인 등이 임대해 살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권장하며, 사업시행 계획시 상가 공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민 재정착 제고 방안>
▲ 재래시장 재정착 제고= 조합이 상인회와 협의를 통한 상가 대체부지 제공을 위해 상인회에서 유상 매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가 분양시 기존 상인들이 우선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인가시 상인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종교시설 재정착 방안= 자기 소유 종교시설은 1대1 대체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임대 종교시설의 경우 향후 조합과 협의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 또는 조합의 일반상가 분양시 우선 분양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평형을 중ㆍ소형 평형으로 변경= 계획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가능토록 하고, 기반시설(학교, 공원ㆍ녹지 등) 범위 내에서 구역별 선호하는 평형비율을 조사해 대형 평형을 20%에서 10% 정도로 낮춰 조정키로 했다.
<주민 의사결정사항 및 투명성 확보 방안>
▲추진위원회 해산= 조합 설립 인가 전(前)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을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신고서 접수시 전반적인 상황 여건을 신중히 검토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자 사전 금품제공 단속 및 조합 및 관련업체 협조= 공공청사에서 합동 홍보설명회 및 시공자 선정 총회시 부천시 관계공무원 참관(뉴타운담당자 및 감사관) 및 회의진행 상황 비디오 촬영(홍보기획관)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추진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창립 총회시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에 대해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 의결을 거쳐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한 주민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사무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2020 부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노후도 강화를 통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경기도 조례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 불량건축물 비율은 5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사업이 집중돼 정비사업 시행시 전ㆍ월세 및 도심 공동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부천시의 균형있는 주택공급 정책 수립을 위해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조정을 통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저층 주거지 관리방안= 도시 노후화에 따른 도시재생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도시정비 방식으로는 단독주택 등 저층 주거지가 공동주택(아파트단지)으로 정비가 불가피해 부천시 주거의 다양성이 상실될 위기에 놓인 관계로, 기존의 양호한 단독주택지와 도시경관상 저층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비사업 유도= 도시의 주 풍향(風向)을 고려해 단지 및 건물을 배치하고, 공원녹지 체계와 연계해 바람길을 확보해 도시의 열섬현상을 방지하고, 공원ㆍ보도ㆍ단지내 도로ㆍ공공시설 용지 등은 가급적 투수성 포장, 신재생 골재 사용 및 생태 면적율 확보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