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포공항에 인접해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지역주민들의 이주 대책과 도시재정비(뉴타운) 사업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항공소음 피해 투쟁 및 뉴타운관련 이주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오정섭 경기도의원)는 21일 오전 8시 부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6월중 조찬간담회에 당초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출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대신 참석한 이춘희 차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추진위는 건의문에서 “88서울올림픽 때부터 제2활주로가 신설되면서 항공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은 난청, 환청, 일상대화 및 전화통화까지 장애를 받아왔고, 자치권과 재산권에 침해를 받아왔다”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설명했다.
또 “고강지구는 김포공항이 지척에 있어 항공법에 의하여 고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해 낡은 주택을 재건축하려고 해도 층고 제한 때문에 시공사가 없어 도시재정비도 할 수 없고,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지만 층고 제한을 받아 사업성이 없는 지역”이라고 열악한 지역여건을 설명했다.
추진위는 “인천에 국제공항이 건설되면서 지역주민들은 김포공항도 이전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지만,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된 후 2년만인 2004년 정부는 김포~ 일본 하네다 노선 개설에 합의했고, 지난 4월에는 김포~ 상하이간 국제선 증편에 합의해 김포공항이 이전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절망감과 박탈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항공소음지역 주민들(서울 양천구, 부천시, 김포시)은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양서중학교에서 김포~ 상하이간 국제선 증편합의 반대를 하는 대규모 집회를 했다”면서 “국제선 증편 합의는 국가간 이익을 위한 합의였다고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김포공항 인접 주민들을 도외시한 합의라고 판단하고 있고, 물론 합의에 대한 철회를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 정상간에 합의 철회가 쉽게 되리라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추진위측은 이와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나름대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항공소음지역에 대한 보상특별법을 제출하든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든가 가능한 최대한 노력하여 보상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건의서를 통해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중앙정부에게 요구하는 보상은 우선 ▲항공소음 지역에 대하여 이주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주 대체부지가 있는 만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라면 그린벨트를 풀고 정부가 대체부지를 매입, 이주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진위는 또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강동지역은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지만, 지구내에도 이주를 할 수 없는 지역도 있다”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29조’에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만큼 뉴타운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시설비용을 전액 지원하면 항공소음으로 시달리는 주민들의 뉴타운사업시 입주비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진위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결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자체에 적극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추진위측은 “고강동 지역은 항공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만큼, 이 3가지 건의사항이 선행된다면 소송 취하 등 많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추진위는 건의문 서두에서 “부천은 53.5k㎢에 인구 86만명이 살고 있는 도시이고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63%, 2006년 56%, 2007년 56% 등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특히 재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지하철7호선 연장구간이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로 확정됨으로써 총사업비의 40%인 3천700억원을 부천시 자체에서 조달해야 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부천시의 3개지역을 원미지구, 소사지구, 고강지구 등으로 나누 뉴타운을 실시하고 있지만, 원미지구와 소사지구는 용적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강지구는 항공법에 의해 고도 제한을 받아 사업성이 없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