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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소송 연이은 승소, 사업추진 탄력
부천 소사뉴타운에 이어 안양 만안뉴타운 주민청구… 법원 ‘기각’
원미ㆍ광명뉴타운 뉴타운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에 영향 미칠듯
 
더부천 기사입력 2010-09-02 11:1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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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2부 재판부는 1일 안양 만안뉴타운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안양시 만안재정비촉진지구지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에 승소 판결했다.

경기도는 2008년 4월7일 안양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했고 지구내 주민 일부가 현지 실사를 하지 않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 조례)의 준공 후 경과 연도를 초과한 건축물을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판단해 지구 지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같은해 8월17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노후ㆍ불량 여부를 현지 실사한 후에 노후ㆍ불량주택 및 건축물을 파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지 실사를 하지 않고 단지 ‘도정 조례’를 적용해 건축물의 준공 이후 경과 연도를 초과한 건축물을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구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단계에서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광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고, 이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기초조사를 통해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미달하는 구역은 존치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 등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따질 사항이 아니”라며 “만안뉴타운지구 지정처분은 정당하다”고 경기도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경기도는 이번 재판 판결로 행정소송 중에 있는 부천시 원미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 소송과 광명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 소송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사업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에 앞서 지난 4월29일에 부천 소사뉴타운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도정조례가 상위 법령인 도정법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은 도시 미관의 저해 등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구역지정 요건을 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촉진지구 변경 지정과 함께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한 것이므로 ‘부천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도정조례가 상위 법령을 벗어나지 않았고, 도정법상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적용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 상반기에 뉴타운사업에 따른 주민 갈등 해소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 시민대학을 운영했고, 하반기에도 오는 9월7일 평택 신장지구를 시작으로 재산관리처분, 사업추진협의회, 조합설립, 세무, 법무상담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욱 내실있게 시민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 재정착율 제고 및 뉴타운의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족성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뉴타운 자족성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재정착율 제고를 위한 주거안정지수 개발용역을 활발히 진행하는 한편,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내 국회의원을 직접 방문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 국비 지원 한도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도촉법 개정 의원 입법발의를 협조 요청하는 등 주민부담 최소화 및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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