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는 지나달 17일 경기도에서 도내 8개시 10개 지구를 1차 뉴타운사업지구로 발표하면서 소사지구와 고강지구 등 2곳이 선정된 것과 관련, “원미지구는 소사지구, 고강지구와 함께 뉴타운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원미지구도 2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토록 내년 1월중에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이다.
부천시가 원미지구에 대해 이같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원미구 지역주민들 사이에 원미지구가 뉴타운사업지구에서 제외된 것처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뉴타운사업 추진부서인 부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선정, 발표한 뉴타운사업지구 10곳은 도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상지구를 선정한 것일 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의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원미지구는 시가 추진중인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과업 범위에 소사지구, 고강지구와 같이 포함된 지역”이라며 “원미·소사·고강지구 등 3개지구는 향후 관련법에 의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심의절차를 거쳐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원미지구 내 일부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여 원미지구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잘못이며, 부천시에서는 3개 지구를 동시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도촉법에 의한 이들 3개 뉴타운사업지구는 지난 9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대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이어, 2007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촉진계획 수립을 끝내고 2009년부터 단계별로 개발할 계획이다.
참고로 부천시의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의 목표연도는 최소 10년으로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 등과 함께 개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