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 뉴타운사업지구 중 부천시 원미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내 심곡3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16일 민간조합방식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심곡3B구역 조합설립 인가는 부천시 소사ㆍ원미ㆍ고강 등 3개 뉴타운지구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소사뉴타운지구 내 소사본1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소사본3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이어 3번째이다.
이번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심곡3B구역은 원미뉴타운지구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뉴타운개발을 추진중인 곳으로, 앞으로 추진위원회 관련 업무 인수인계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3~4개월 내 시공사 선정을 한 뒤 사업시행 인가, 관리 처분계획 인가, 착공 신고, 준공 인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심곡3B구역은 단일 세대로는 가장 많은 1천46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미뉴타운 10개 촉진구역ㆍ소사뉴타운 26개 촉진구역ㆍ고강뉴타운 13개 촉진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위 승인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3개월만인 지난 3월10일 75%의 주민동의를 받아냈고, 지난달 8일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를 열고 송길호(47) 추진위 부위원장을 조합장으로 선출했으며, 감사 2명, 이사 10명을 각각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