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시행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업자를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우수감정평가업자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아 참여 순위를 결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뉴타운개발과에 따르면 종전의 경우는 감정평가업자를 조합에서 선정ㆍ계약함에 따라 재산평가에 따른 주민 불신 등 민원이 초래돼 왔다.
이같은 주민 불신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27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단체장(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ㆍ계약토록 함에 따라, 부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천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 우수감정평가업자를 지정키로 했다.
시 뉴타운개발과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우수감정평가업자 참여로 재산 또는 권리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크게 해소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32)625-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