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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28일 오전 10시30분 부천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
구역지정 절차·정비계획 수립 절차 앞당기는 효과  
더부천 기사입력 2008-02-27 08:5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912

부천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도정법으로 추진하는 도시정비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통합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부천 오정구·사진)이 지난해 11월15일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대안의 형태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원혜영 의원은 이와 관련, 28일 오전 10시30분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기대효과 등에 관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원혜영 의원측에 따르면 기존 법률에는 부천시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충분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행정절차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정확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2건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원혜영 의원측은 우선, 도정법에서 정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규정의 보완 차원에서 대도시 시장이 구역지정 절차와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돼 구역지정시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는 것을 자체(50만이상 대도시 시장)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승인하게 됨으로써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기대 효과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시·도의 구역지정 승인시 심의위원회의 잦은 변경과 현지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결정으로 인해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해당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지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관리계획과 주민 의견이 법률에 의해 반영됨으로써 지방자치 권한 강화와 책임행정 구현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등 건설 행정이 지방자치 발전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원 의원측의 설명이다.

원 의원측은 이번 개정 법률로 인해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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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구역과 2구역의 경우, 구역지정 승인을 7년(1999~ 2006년)만에 받았고, 원미구 소사동 소사 1구역과 3구역은 부천시의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점에서 2003년 4월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천시가 구역지정을 착수한 후 2년8개월(2004년 3월~ 2006년 11월) 동안 심의과정을 거친 후에도 경기도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여 1년3개월(2006년 11월~2008년 2월)만에 구역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처럼 중복 심의로 인해 시간적, 행정적, 물질적 소모가 많았으며, 관련 주민들의 무수한 민원과 원성으로 인한 분쟁과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권한행사라기 보다는 관성화된 주무부서의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법적절차, 그리고 도 심의위원이나 대도시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이나 구성면에서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에 어두운 도 심의위원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측면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도정법과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복잡한 2중 절차가 없어져 구역지정이 앞당겨지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겨났던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원혜영 의원측은 내다봤다. 기타 문의= 원혜영 의원실☎(032)67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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