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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 UP>-주택재개발사업
차명진 의원 대표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액 지분 원주민, 추가 지분 확보 장기 저리 금융지원 가능”
현 재개발지역 원주민 평균 재정착율 34%→ 50%이상 높아질듯 
더부천 기사입력 2010-03-18 18:0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958

뉴타운개발 등 재개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이 추가 지분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돼 재정착률을 높이는데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차명진 국회의원(부천 소사구.사진)은 지난해 9월 뉴타운지역 거주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차명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개발 지역에서 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이 추가지분을 확보하거나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장기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돼 현재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평균 재정착율(34%)이 50%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17일 차명진 의원 등 51명이 발의해 다음날인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됐고, 이어 올해 2월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의결됐고, 다음날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에 이어 18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제1항(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는 운용할 수 없다) 제1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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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주택 재개발사업의 조합원들도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됨으로써 조합원들은 국민주택기금의 장기저리 융자를 통해 재정착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보다 용이해졌다.

차명진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에서 제출받은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수도권지역 원주민 재정착률 현황> 자료도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3곳)ㆍ성동구(2곳)ㆍ강북구(2곳)ㆍ동작구(1곳)ㆍ도봉구(각 1곳)ㆍ성북구(10곳)ㆍ마포구(2곳)ㆍ영등포구(1곳)ㆍ종로구(2곳)ㆍ서대문구(2곳)ㆍ노원구(1곳)ㆍ중구(1곳)ㆍ은평구(2곳) 등을 비롯해 인천 부평구(2곳)와 부천시(2곳) 등 34곳의 재개발사업구역과 원주민 평균 재정착률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천시 2곳은 약대1구역(원주민 재정착률 52%), 약대2구역(원주민 재정착률 60%)이다. 문의= 차명진 의원실(국회의원회관 617호) ☎(02)788-2035, 부천 소사구 소사본2동 태한빌딩 5층 ☎(032)345-2001~4. 홈페이지(www.chachacha.or.krㆍ바로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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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의원, ‘뉴타운 해법’ 도촉법 개정안 발의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 UP>-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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