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는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내에서 활동하는 (가칭)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추진위 구성을 위한 전(前) 단계로 법에서 규정한 단체가 아니며,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해산돼야 하는 사적 단체로, 정비업체 등의 각종 지원을 받는 것도 사적 행위라고 밝혔다.
시 뉴타운개발과는 부천시의회 제155회 임시회(13~21일) 시정질문 답변에서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나선거구)이 ‘(가칭)추진위원회 역할 및 가칭 단계에서의 업체 도움이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갈등 및 추진위원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지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시는 “(가칭)추진위는 추진위 구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작성, 운영 규정 작성 및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 구성,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징구 등의 준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임의 단체이므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해산돼야 하는 사적 단체”라고 규정했다.
시는 또 “(가칭)추진위에서 정비업체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 경우 사적인 행위로, 추진위 구성 및 정비업체 등의 공정한 선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주민간의 갈등 및 추진위 불신임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각종 지원을 사전에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며 “(가칭)추진위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어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추진위원회만 구성되고 조합 설립이 장기적으로 지연돼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법령에서 정한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고, 특히 추진위 운영 경비 등의 절감 방안을 지침에 반영해 권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촉진구역별 (가칭)추진위 단계에서 정비업체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사무실 운영 경비 조달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현실 여건과 다소 동떨어진 진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