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뉴타운 조감도(사진 위) △원미뉴타운 조감도(사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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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천시가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재정비촉진(뉴타운)개발사업 중 가장 먼저 지난 5월 사업계획 결정ㆍ고시가 되면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는 소사지구ㆍ원미지구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받은 임원들을 한자리에게 모아놓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고소, 고발 등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위 운영을 강조했다.
시 뉴타운개발국은 15일 오후 4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소사ㆍ원미지구 촉진구역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소사지구 16개구역과 원미지구 6개구역의 각 추진위별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감사 등 65명과 조합설립을 하지 않는 대신 뉴타운개발 시공사로 대한주택공사를 선정한 괴안11B구역 주민대표회의 임원 3명 등 60여명과 홍건표 시장과 이경섭 국장, 김홍배 과장, 신은호(소사)ㆍ장환식(원미) 팀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간담회를 가졌다.
뉴타운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현안사항과 시의 협조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특히 추진위가 회의, 주민 총회 개최시 추진위 운영 규정에 정한 게시 및 통지 기간 준수 및 총회 개최 일정 등을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인터넷, 현수막, 게시물 등을 활용해 사전에 충분히 알리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재삼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추진위원회 개최시 위원장이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지서를 송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 소집 청구에 의해 추진위를 소집할 할 경우 14일 이내에 추진위를 소집해야 하며, 주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부터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기재해 게시하고 토지 등소유자에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 통지(반송시 1회 한해 추가 발송)토록 돼 있다.
또 추진위 운영 및 결정사항과 정보공개 사항은 적극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정보공개 대상인데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시는 정비업체 선정도 투명한 절차로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7일이상 충분히 주고, 입찰 참여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해 주민의 불신 및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정비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는 물론 참여업체 중 총회 상정 업체 선정 등은 추진위 의결을 거쳐 결정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비업체 선정관련 추진위 회의록은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민 알권리 충족 및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도록 당부했다.
시는 현재 추진위에서 추진중인 조합설립 동의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창립총회 전 동의 요건 구비 여부 확인에 애로가 있는 만큼 반드시 내부적으로 충분히 증빙할 수 있도록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를 받기 위해 이미 받은 50% 동의서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시가 이처럼 추진위에 절차상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은 절차를 중시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뉴타운사업을 추진해야만 향후 고소, 고발 등 민원을 최소화하고 분쟁시 대처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결국은 송사에 휘말리지 않고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재산 평가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대상에 세입자 보상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는 점과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조합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공공부문이 의무적으로 인수하고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공공이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정비구역 안의 세임ㅂ자와 영세두택 소유자를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하 수 있다는 점도 공지했다.
이와함께 국가는 순환용주택의 확보 및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 등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세입자와 영세주택 소유자에게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조합의 회계감사 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ㆍ군ㆍ구에서 직접 회계감사기관을 선정, 계약하고 감독권을 명시한 규정 등도 공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참석한 소사지구 16개 촉진구역 및 원미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소사지구= ▲소사본1D(위원장 이범성) ▲소사본2D(위원장 이의대) ▲소사본3B(위원장 박원진) ▲소사본4B(위원장 이창선) ▲소사본4B(위원장 이창신) ▲소사본5B(위원장 윤정천) ▲소사본6B(위원장 정낙환) ▲소사본9-1B(위원장 김동항) ▲소사본11B(위원장 송인한) ▲소사본12B(류박문) ▲괴안1D(위원장 박명자) ▲괴안2D(위원장 김성익) ▲괴안3D(위원장 안종철) ▲괴안6-1D(위원장 박봉주) ▲괴안6-2D(위원장 양동춘) ▲괴안9B(위원장 김용기) ▲괴안12B(위원장 노수찬). *괴안11B구역 주민대표회의(위원장 이은규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 지정).
◇원미지구= ▲춘의2B(위원장 김종명) ▲심곡3B(위원장 김문호) ▲원미6B(위원장 이종철) ▲원미7B(위원장) ▲원미8B(위원장 김영남) ▲원미9B(위원장 장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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