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미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상의 촉진구역 가운데 원미동 58-1번지 일대 7만3천231㎡의 원미5B구역과 함께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춘의동 39-1일대 43만7천43㎡의 준공업지역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발될 예정이다.
춘의11구역 가운데 춘의동 161-4 일대 4만6천여㎡는 특별계획구역1로 춘의 역세권 중심상업지구로 개발되며, 나머지 춘의동 39-1일대 39만1천38㎡의 준공업지역은 특별계획구역 2로 구분돼 향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촉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촉진계획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춘의11구역의 특별계획구역 1안과 2안은 공공이 사업시행시 부천시의 구상이며, 촉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천시장은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존치정비구역에 관한 건축 인ㆍ허가 제한 및 별도의 인ㆍ허가 기준을 마련해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존치정비구역인 원미5B구역은 오는 12월말까지 촉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