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저해 논란이 지적됐던 60㎡이하 소형주택 의무제도가 2일부터 폐지돼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재건축시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0% 늘어나더라도 평형별 건축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돼 조합원간 마찰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해 2일 관보에 게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60㎡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40%(2:4:4)로 돼 있던 종전 규모별 건설비율을 ‘전용 85㎡이하 60%, 85㎡초과 40%’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할 때 60㎡ 이하 주택을 20% 짓도록 한 규정은 없어지고, 85㎡이하 주택을 60%만 지으면 된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비율을 정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 2일부터는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기존 주거전용면적보다 10% 이내에서 늘어날 때에는 평형별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10%가 늘어날 때 1대1 재건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규모별 비율(2:4:4)의 규정을 따라야만 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조합원은 기존 주택보다 주택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해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건설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국토행양부는 또 국토부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 관보에 고시하고 오는 6일부터 재건축 사업시 조합 설립과 동시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공사 선정 시기가 1년 정도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조합은 시공사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조합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빨리 시공사로 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재건축사업 초기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또 거리가 떨어진 역세권과 산지 또는 구릉지를 통합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 개정안 가운데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예비안전진단을 폐지해 정밀안전진단 1회로 줄이고, 안전진단의 시기를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 때’로 조정키로 한 것에 대한 시행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인 8월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팔아도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돼 6개월 후인 오는 8월7일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재건축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상한선(1종 200%, 2종 250%, 3종 300%)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과억제권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 정비계획상 용적률과의 차이 중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