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 소사구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가운데 소사구 괴안동 157-1번지 일원 괴안11B구역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를 지정,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부천시는 괴안11B구역의 공공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승인해 지난 20일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 고시 했다. 이로써 괴안11B구역이 결정ㆍ고시된 부천시 3개 뉴타운지구(소사ㆍ원미ㆍ고강) 내 촉진구역 가운데 최초로 주택공사에 의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는 첫번째 촉진구역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민영개발을 위해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른 촉진구역에서는 “부천시의 뉴타운사업이 결국은 ‘공영개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부천시는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기존 시가지 개발을 위한 뉴타운사업은 시나 주공 등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아니며, 뉴타운사업은 촉진계획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이, 아파트는 지구주민이 주체가 되는 조합방식(민영개발)이 원칙”이라고 누누히 밝힌 바 있다.
괴안11B구역은 주공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절차없이 대한주택공사가 조합을 대신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공은 괴안11B구역의 건축설계경기 의뢰,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 계획인가 등 조합을 대행한 주요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지난 5월1일 결정ㆍ고시된 소사뉴타운계획에 따르면 괴안11B구역은 면적 14만1천605㎡에 건폐율 60%이하, 기준 용적률 200.0%(계획용적률 240%이하), 높이 140m이하, 총 2천173세대(임대 372세대: 40~60㎡ 152세대, 40㎡이하 220세대)가 건립되며, 1단계사업 촉진구역이다.
괴안11B구역의 공사 착공 예정일은 20011년 9월이며, 오는 201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