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섭 도의원은 건의서에서 “부천 고강지구는 김포공항이 지척에 있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난청, 환청, 일상 대화 및 전화통화까지 시달리고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의 자치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해오고 있으며, 도시 재정비를 하려 해도 항공법에 의해 고도제한(해발 57.86m)을 받아 용적률이 낮은 관계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역 현실을 지적하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정신에 입각해 정부가 이러한 항공소음지역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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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도의원은 “항공법에 의해 소음도 95이상 웨클(WECPNL·항공소음 측정단위)인 소음피해 1종 지역은 이주를 시키는 것으로 보상이 돼 왔다”며 “그러나 소음도 95이하 웨클인 소음피해 2종지역과 소음도 75이상 90미만 웨클인 소음피해 3종지역은 주택 방음시설, TV수신 장애대책, 학교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및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지원 대책이 고작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도의원은 특히, 새정부 출범시 항공소음지역 2종과 3종지역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소음도 85이상 웨클 지역의 이주대책 마련 ▲소음도 75~ 85 웨클 지역은 도시 재정비사업 추진시 기반시설 비용 전액의 정부 지원 ▲항공법에 의해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최고 고도지구 해발 57.86m)의 경우 용적율이 낮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도시재정비 사업 추진시 기반시설 전액 지원은 물론 각종 지원책 강구 ▲국내선 및 국제선 이용료를 1인당 1천원 정도를 고도제한(해발 57.86m)지역에 한해 도시재정비 사업 등을 할수 있도록 지원 ▲항공기 소음지역 또는 지척에서 하는 골프장 등 수익사업의 일부를 항공기소음지역 주민들에게 지원 ▲공항에서 하는 각종 임대사업(마트, 예식장 등)의 수익 일부를 항공소음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토록 할 것 등을 건의했다.
오정섭 도의원은 이번 한공기 소음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 지원을 대통령직에 건의한 것과 관련, “김포 출신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발의한 항공소음지역에 대한 지원특별법,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한 항공소음지역에 대한 지원특별법안, 부천 고강지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서울 양천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18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법안을 마련해 대통령안으로 제출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