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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도촉법 검토 지구도 신규 건축허가 불허해야”
서울행정법원, 뉴타운 제외지역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기각 판결
“뉴타운 추진 부천시… 법원 판결 참고 신규 건축허가 제한” 주문 
더부천 기사입력 2007-10-30 19:1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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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천시의회 강일원 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부천대 부동산정보학과 교수·법학박사)은 30일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도촉법에 의한 촉진사업지구내의 촉진계획이 수립중이거나 향후 검토될 지구에도 신규 건축허가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중인 부천시에 전달키로 했다.

강일원 시의원의 이같은 의견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강동구지역 가운데 뉴타운지역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기존 노후 건축물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주민들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을 분석, 법학박사로서의 소견을 피력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강일원 시의원이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고 있는 부천 구시가지지역의 신규 건축허가에 대해 불허해야 한다고 부천시에 주문한 것으로 서울행정법원 제3부의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이 부천지역의 현재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의 동일지역 7곳의 주민들이 노후 주택이 밀집하고 공공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가운데 3차 뉴타운지구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자 지상 4~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강동구청이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에 대해 법원이 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건축허가 신청을 낸 토지가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배치되지도 않고, 아직 재정비촉진구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도 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지역은 서울시가 지난 2004년 6월25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3차 뉴타운지역 추가 지정을 요구했으나 다른 낙후지역보다 시급성이 낮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뉴타은지역 선정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서울시는 2, 3차 뉴타운지구 지정시 탈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 움ㄴ직임이 감지돼 4차 뉴타운사업은 3차 뉴타운사업이 가시회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이후에 지구지정을 검토할 예정라고 통보했다는 것.

이에 강동구는 뉴타운지정 검토지역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지난해 1~9월까지 8건에 50세대이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6건에 235세대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안을 열람공고했고 2월에는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내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했고,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불허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강동구의 신규 건축허가 불허 방침에 손을 들어 준 것에 대해 ▲노후 주택이 밀집하고 공공시설의 부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고, 3차 뉴타운지구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더라도 재정비촉진사업 검토지역에 포함돼 조만간 뉴타운지구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사업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법원은 또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건축물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건축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연쇄적으로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분양권 등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남발돼 불량주택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도시관리계획사업의 공익적 취지가 몰각되고, 기존 사업지구 내에서 오래 전부터 거주해 오던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 자체에도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특히 ▲원고(주민)들이 비록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각 토지 일대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으로 지정·고시되고 이를 근거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신축한 건축물들은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 원고들의 건축비 등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초래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동구청의 신규 건축허가 불허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시의원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건축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로 하여금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해야 하는 만큼,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법령이 정한 제한사유 이외에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부천시도 최근 구시가지 일대를 중심으로 도정법 및 도촉법에 의해 주경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다세대 주택의 신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좀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칫 시가 나서서 신규 건축허가를 내 줄 경우 향후 철거에 따른 보상비 등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이번 법원의 판결은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안을 수립중인 부천시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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